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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4. 1. 10.

해외직송거래시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733 사전-2023-법규부가-0733 사전2023법규부가0733 20240110 202401 2024 01 10

요지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하여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교부받아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 이행 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로서 국내 을법인이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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