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10. 12.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3394 서면-2022-법인-3394 서면2022법인3394 20231012 202310 2023 10 12
요지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유수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각 토지의 조성 경위, 이용 상황 및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화학제품 제조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화학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여 해당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침전지에 적치해 둔 폐석회를 해당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유수지에 매립하여 녹지 및 유원지를 조성하는 경우 폐석회 처리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유수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각 토지의 조성 경위, 이용 상황 및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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