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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1. 19.

퇴직한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영농종사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233 서면-2023-법규재산-1233 서면2023법규재산1233 20240119 202401 2024 01 19

요지

조특법§71에 따른 영농자녀의 종사요건 및 사후관리규정(조특법§71②)의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퇴직한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의 영농자녀의 종사요건 및 사후관리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의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의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농지 증여일 이전에 퇴사하여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실제 경작하였더라도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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