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 9.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서면-2023-법인-0157 서면-2023-법인-0157 서면2023법인0157 20240109 202401 2024 01 09
요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이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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