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1. 11.
해외직송거래시 화물상환 권리가 없는 서렌더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0007 서면-2024-법규부가-0007 서면2024법규부가0007 20240111 202401 2024 01 11
요지
‘갑’이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국외에서 제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병’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해외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병’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외국 선적항에서 ‘을’로부터 인도받음에 있어 ‘갑’이 국외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Surrender)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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