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4. 1. 9.
외국법인에 특허권 및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862 사전-2023-법규부가-0862 사전2023법규부가0862 20240109 202401 2024 01 09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된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21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바이오 의약품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자기가 개발 중인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된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하여 외국법인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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