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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3. 12. 11.

전환사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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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이 상속개시일 후에 발행예정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현금흐름할인법 및 상대가치평가법을 통해 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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