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12. 27.
종전주택, 감면주택, 신규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830 사전-2023-법규재산-0830 사전2023법규재산0830 20231227 202312 2023 12 27
요지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C)과 장기임대주택(D, E, F)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G)을 취득하고 신규주택(G)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C)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D, E, F)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G)을 취득하고 신규주택(G)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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