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85의8에 따른 공장이전 특례를 적용한 후 법인전환하여 대표이사 변경 또는 주식 등의 일부 증여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2110 서면-2023-법규재산-2110 서면2023법규재산2110 20231016 202310 2023 10 16
요지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대표이사 본인 주식 일부(3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라 함)를 적용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대표이사 본인 주식의 일부(3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제2항에 따른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전환 후 타인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주식등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해당 공장의 양도일 현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폐지(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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