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3. 10. 23.

재개발주택의 부분준공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의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

사전-2023-법규재산-0013 사전-2023-법규재산-0013 사전2023법규재산0013 20231023 202310 2023 10 23

요지

거주자(父)가 조합원입주권을 자녀(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된 후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그 증여시기는 해당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父)가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자녀(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된 후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그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개발주택의 부분준공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의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 (사전-2023-법규재산-0013 사전-2023-법규재산-0013 사전2023법규재산0013 20231023 202310 2023 10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