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1. 2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 관련한 서면질의
서면-2023-법인-3494 서면-2023-법인-3494 서면2023법인3494 20240124 202401 2024 01 24
요지
운용소득을 예금으로 적립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 ․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시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보는 것임
본문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5항에 따른 기준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하며, 운용소득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 ․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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