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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4. 1. 24.

2020.2.11. 이후 다가구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령 부칙(제30404호, 2020.2.11.) §6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446 서면-2022-법규재산-2446 서면2022법규재산2446 20240124 202401 2024 01 24

요지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 2024.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 2024.01.22. 【질의】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0.2.11.) 제6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제2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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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1. 이후 다가구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령 부칙(제30404호, 2020.2.11.) §6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446 서면-2022-법규재산-2446 서면2022법규재산2446 20240124 202401 2024 01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