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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 19.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들의 소득금액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2950 서면-2023-법규법인-2950 서면2023법규법인2950 20240119 202401 2024 01 19

요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공제받은 결손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

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하고 그 자법인이 다시 손법인을 완전지배함에 따라 3개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자법인이 모법인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자법인과 손법인이 계속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모법인의 결손금에서 공제되었던 자법인과 손법인의 소득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법인과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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