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1. 12.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장애인이 신탁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3-상속증여-3104 서면-2023-상속증여-3104 서면2023상속증여3104 20240112 202401 2024 01 12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탁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한 장애인이 그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만료일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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