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1. 12.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장애인이 신탁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3-상속증여-3104 서면-2023-상속증여-3104 서면2023상속증여3104 20240112 202401 2024 01 12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탁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한 장애인이 그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만료일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장애인이 신탁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3-상속증여-3104 서면-2023-상속증여-3104 서면2023상속증여3104 20240112 202401 2024 01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