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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1. 29.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628 사전-2023-법규법인-0628 사전2023법규법인0628 20240129 202401 2024 01 29

요지

신탁등기시점(위탁수익금 수령시점)에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함

본문

내국법인(위탁자)이 신탁사(수탁자)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상당의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로서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해당 내국법인(위탁자)이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변경권, 해지 시 신탁재산에 귀속권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내국법인(위탁자)은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체결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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