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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8. 21.

골프장 운영법인의 입장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0155 서면-2023-법인-0155 서면2023법인0155 20230821 202308 2023 08 21

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골프장의 영업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공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해주는 경우 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본문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골프장의 영업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공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해주는 경우 그 할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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