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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4. 1. 24.

’18.9.13.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경과규정 적용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854 서면-2022-법규재산-4854 서면2022법규재산4854 20240124 202401 2024 01 24

요지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3호, 2018.10.23.)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 2024.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 2024.1.2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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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3.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경과규정 적용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854 서면-2022-법규재산-4854 서면2022법규재산4854 20240124 202401 2024 01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