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11. 30.
외국법인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3048 서면-2023-국제세원-3048 서면2023국제세원3048 20231130 202311 2023 11 30
요지
고용인의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되나, 해당 용역의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동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국내 계약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검증 등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인의 해당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싱가포르 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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