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24. 2. 5.
주류 관련 경품 기준금액 산정시 ‘직전년도’의 범위
서면-2023-소비-4308 서면-2023-소비-4308 서면2023소비4308 20240205 202402 2024 02 05
요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세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주조년도'라고 정의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등 과세기간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는 타 세법도 '직전년도'를 통상 역년(曆年)으로 해석하는 점 등을 볼 때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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