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주세2024. 1. 24.
제도 시행 전 선제 인하한 가격을 기준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사전-2024-법규부가-0021 사전-2024-법규부가-0021 사전2024법규부가0021 20240124 202401 2024 01 24
요지
사업자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가격 인하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서 ‘실제 판매되는 시점의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2023년12월2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의 가격을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로서, 해당 가격이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주세법」 시행령 제5조(2023.12.14. 대통령령 제3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통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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