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2. 6.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99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99 20240206 202402 2024 02 06
요지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질의내용]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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