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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2. 5.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1040 서면-2022-법규법인-1040 서면2022법규법인1040 20240205 202402 2024 02 05

요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9, 2024.01.29.)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 2024.01.29 [질의내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조특법§7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제1안>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제2안>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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