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1. 10.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가부
서면-2023-법규소득-1539 서면-2023-법규소득-1539 서면2023법규소득1539 20240110 202401 2024 01 10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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