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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1. 29.

사업포괄양수도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적용 가부

서면-2023-법규소득-1290 서면-2023-법규소득-1290 서면2023법규소득1290 20240129 202401 2024 01 29

요지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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