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1. 16.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등

서면-2022-법규소득-1609 서면-2022-법규소득-1609 서면2022법규소득1609 20240116 202401 2024 01 16

요지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1.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소득세법」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이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규약 등에 의할 때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반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가입연수 등에 따라 조합비 환급 명목으로 일정액(이하 “쟁점금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1. 쟁점금원은 조합원의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등 기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금원이 조합원의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쟁점금원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3. 조합원이 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합비 납부에 따라 이미 적용받은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등 (서면-2022-법규소득-1609 서면-2022-법규소득-1609 서면2022법규소득1609 20240116 202401 2024 0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