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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4. 2. 6.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이 2012년~2016년인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서면-2023-징세-2706 서면-2023-징세-2706 서면2023징세2706 20240206 202402 2024 02 06

요지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령해석과-1463, 2019.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1463, 2019.06.11.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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