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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1. 17.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공제 적용여부

서면-2022-상속증여-5275 서면-2022-상속증여-5275 서면2022상속증여5275 20240117 202401 2024 01 17

요지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7.0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2004.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7.04.23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 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2004.04.01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유증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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