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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4. 1. 30.

임대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입주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서면-2023-징세-0539 서면-2023-징세-0539 서면2023징세0539 20240130 202401 2024 01 30

요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835, 2023.1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835, 2023.12.08.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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