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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 11.

후순위 상속주택을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3507 서면-2023-법규재산-3507 서면2023법규재산3507 20240111 202401 2024 01 11

요지

후순위 상속주택이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 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단독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에 해당하고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1세대가 상속개시 전 보유한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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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속주택을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3507 서면-2023-법규재산-3507 서면2023법규재산3507 20240111 202401 2024 0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