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2. 20.
’18.3.31. 이전 분양 계약 및 사업자 등록등을 완료하고 ’18.4.1. 이후 취득하여 임대 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중과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7873 서면-2021-법규재산-7873 서면2021법규재산7873 20240220 202402 2024 02 20
요지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적용 배제규정인 소득령§167의3①(2)가목 단서의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문구에서의 한정은 2018.3.31.이라는 기한에 대한 한정이지 주택만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님
본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2018.3.31. 이전에 분양 계약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2018.4.1. 이후 취득하여 주거용도로 임대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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