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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2. 26.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1211 서면-2023-법규부가-1211 서면2023법규부가1211 20240226 202402 2024 02 26

요지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151, 2024.2.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 2024.2.21. 1. 귀 청 법규과-1374(2023.5.26.)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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