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주세2024. 2. 23.

주류 통신판매에 있어 할인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3-소비-4322 서면-2023-소비-4322 서면2023소비4322 20240223 202402 2024 02 23

요지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3.2.19.)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4.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제조자가 주류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의미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류 통신판매에 있어 할인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3-소비-4322 서면-2023-소비-4322 서면2023소비4322 20240223 202402 2024 0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