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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4. 1. 19.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 산출을 위한 안분기준

서면-2023-법규국조-1631 서면-2023-법규국조-1631 서면2023법규국조1631 20240119 202401 2024 01 19

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업종이 동일하여 구분경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서 합병 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총 투자금액(납입자본금) 중 피합병법인이 감면결정을 받아 납입한 감면대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A법인(합병법인)과 B법인(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을 한 후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두 법인의 업종이 동일하여 구분경리가 불가능한 경우,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서 합병 전 A법인과 B법인의 투자금액(납입자본금)의 합계액 중 B법인이 감면결정을 받아 납입한 감면대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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