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3. 10. 19.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면-2022-징세-5748 서면-2022-징세-5748 서면2022징세5748 20231019 202310 2023 10 19
요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세는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고 당시 시가를 확인 어렵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납세자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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