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1. 1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 및 배급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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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사용권 계약 및 영상물 배급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영상물을 사용(국내) 및 배급(국외)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사용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영상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이하 “쟁점용역①”)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및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배급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국외에서 영상물을 배급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이하 “쟁점용역②”)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1. 쟁점용역①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쟁점용역②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쟁점용역①과 쟁점용역②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각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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