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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4. 1. 25.

외국법인 주식 취득자가 해당 법인 청산시 지급받는 금액 중 환차익 부분의 과세 여부

사전-2023-법규소득-0026 사전-2023-법규소득-0026 사전2023법규소득0026 20240125 202401 2024 01 25

요지

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의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호가목에 따라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하 “잔여재산분배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의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호가목에 따라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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