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3. 8. 30.
법령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직원의 퇴직급여를 포함한 고용관계를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이 승계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사전-2023-법규소득-0333 사전-2023-법규소득-0333 사전2023법규소득0333 20230830 202308 2023 08 30
요지
「재외동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직원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외동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직원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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