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12. 15.
공장 이전 전 2년 미만을 영위한 업종에서 「공장 이전 후 발생한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3372 서면-2022-법규법인-3372 서면2022법규법인3372 20231215 202312 2023 12 15
요지
하나의 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2년 이상이나 나머지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하나의 공장시설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두 업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하나의 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2년 이상이나 나머지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서 2년 이상 영위한 업종은 폐업하고 2년 미만 영위한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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