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1. 9.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시기
사전-2022-법규법인-1154 사전-2022-법규법인-1154 사전2022법규법인1154 20240109 202401 2024 01 09
요지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본문
(질의1)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202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2024. 1. 2. <질의> o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 (1안)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식 - (2안)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회신> 귀 청의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협약등에 따라 부담하는 도로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용과 주택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그 수익에 대응되는 금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