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1. 18.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양도시 비과세 특례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748 사전-2022-법규재산-0748 사전2022법규재산0748 20230118 202301 2023 01 18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54①(2)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