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2. 7.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임원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손금 해당여부 등
서면-2023-법규법인-2762 서면-2023-법규법인-2762 서면2023법규법인2762 20240207 202402 2024 02 07
요지
(질의1)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금에 해당함(단, 법인법§26(1)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질의2) 손금 귀속시기 ➠ 쟁점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한 날
본문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콜옵션을 해당 법인의 임원에게 근로제공의 대가 등 인건비로 부여하거나(「법인세법」 제26조 제1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및 제16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콜옵션의 행사자를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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