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5. 31.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하고 그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522 사전-2022-법규법인-0522 사전2022법규법인0522 20220531 202205 2022 05 31
요지
A법인이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해 B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멸실하게 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법인법§55의2①(2)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매계약일 현재에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보유 중인 내국법인이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매수법인으로 하여금 그 주택을 멸실하게 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매매목적 부동산이 해당 주택과 쟁점토지인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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