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24. 1. 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금
기준-2023-법무소득-0051 기준-2023-법무소득-0051 기준2023법무소득0051 20240115 202401 2024 01 15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본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