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 22.
종전규정에 따라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되었으나 동일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연결지배(90% 이상)가 성립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방법
서면-2023-법규법인-2211 서면-2023-법규법인-2211 서면2023법규법인2211 20240122 202401 2024 01 22
요지
종전규정에 따라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동일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연결지배가 성립하더라도 종전규정에 따라 5년간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됨
본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종전규정’) 제76조의12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동일 사업연도에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0의2호에 따라 연결지배가 성립하더라도 종전규정 제76조의12제3항 및 제76조의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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