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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3. 8. 30.

가업주식의 수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수증자 모두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조특법§30의6 특례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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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업주식의 수증자 2인 중 1인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조특법§30의6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 이상의 거주자(甲, 乙)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이하 “쟁점특례”)에 따른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 2인(甲, 乙) 중 1인(甲)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乙)에 대하여는 쟁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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