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8. 18.
학업상 이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 적용 배제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497 사전-2022-법규재산-0497 사전2022법규재산0497 20220818 202208 2022 08 18
요지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대통령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에 이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에 이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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