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1. 9. 16.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7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7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79 20210916 202109 2021 09 16
요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해당 주식이 우회상장되는 경우에는 상증법§41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상증법§41의3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4①(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 다만, 상증법§4①(6)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인(甲)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임원(A)이 최대주주등인 다른 임원(B)으로부터 甲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甲법인이 비특수관계이자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乙)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A임원의 甲법인 주식이 乙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되어 우회상장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사실관계가 같은 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실관계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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