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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2. 18.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배우자의 주택 범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0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00 20231218 202312 2023 12 18

요지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본문

[질의내용]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세대 2주택자(父 1주택, 子 1주택 소유)와 혼인으로 합가한 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⑨에 따른 주택수 계산방법 1안)배우자세대* 소유 주택모두 제외 *부(父)와 자(子)로 이루어진 1세대 2안)배우자 소유 주택만 제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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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배우자의 주택 범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0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00 20231218 202312 2023 1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