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22. 9. 16.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기준-2021-법무소득-0236 기준-2021-법무소득-0236 기준2021법무소득0236 20220916 202209 2022 09 16
요지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임
본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5, 2022.9.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24, 2022.9.13. -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하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전부 다른 법인(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지주회사’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주주 등의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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