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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1. 30.

다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사전-2021-법령해석재산-88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88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886 20211130 202111 2021 11 30

요지

○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판단 -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됨[소득령§155①(1)] ○ 일시적 2주택과 1입주권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후 남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1입주권 양도일”임 - 다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 해석*을 적용함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3주택(B, C, D)과 1조합원입주권(A)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B주택을 멸실하고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과세)하여 2주택(C, D)이 된 상태에서, C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D주택을 취득하고 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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